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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기준과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입니다. 노후경유차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차량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는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노후경유차의 기준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노후경유차 기준 및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경유차란 무엇인가

노후경유차는 일반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 차량을 말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며, 이 중 가장 낮은 등급이 바로 5등급입니다.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이 해당하며, 이 차량들은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PM) 등의 유해물질을 다량 배출하기 때문에 환경에 매우 해롭다고 평가됩니다. 이러한 차량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 대상이 되며, 특정 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에는 운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차량 소유주에게 큰 불편을 주게 됩니다.

2025년 노후경유차 기준 변경 사항

2025년부터는 노후경유차에 대한 기준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만을 규제했다면, 이제는 4등급 차량까지도 단계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4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구역을 확대할 계획이 있어, 사전에 정보를 숙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미부착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유도를 더욱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로 전환할 경우 추가 보조금이 제공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통한 경제적 이득도 상당할 것입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조기폐차 지원금은 말 그대로 노후경유차를 일반 폐차보다 빨리 폐차하고, 환경 개선을 위해 차량을 폐기하면 정부나 지자체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차량 연식, 중량, 차종, 저감장치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차량 시세의 70% 내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이후 같은 차주 명의로 친환경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신차 보조금까지 중복 수령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조기폐차 제도는 노후차를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차량 구매까지 고려한 하나의 패키지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기준 5가지

노후경유차는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에 해당하며,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입니다. 조기폐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 등)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동일 소유자가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 노후경유차는 아래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 
1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일 것
2 등록일 기준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아야 함
3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상태여야 함
4 자동차 정기검진에 합격한 차량
5 압류나 저당 등 권리관계가 없을 것

 

1. 배출가스 등급

배출가스 등급은 차량의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뉘며, 4·5등급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차로 조기폐차 지원 대상입니다. 등급은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에서 나의 차량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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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작 연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여야 하며, 등록일이 아닌 차량의 실제 제작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차량등록증에서 제작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 등록일이 아닌 제작일 기준, 차량등록증 또는 제작사에 문의해 확인 가능

3. 등록 지역 및 소유 요건

조기폐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이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 등)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동일 소유자 명의로도 6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 등)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 동일 소유자 명의로 6개월 이상 보유

4. 차량 상태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반드시 정상 운행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관능검사를 통해 엔진 작동, 자가 주행 등이 확인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상 운행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관능검사(자가 주행·엔진 작동 등) 통과 필요

5. 세금 및 과태료 납부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세,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교통 과태료 등이 모두 완납된 상태여야 하며, 체납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과태료 등 완납 필수
  • 체납 시 보조금 지급 불가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제작일, 등록 기간 등을 확인한 후 신청합니다.

신청서, 차량등록증, 신분증, 세금 완납 확인서 등 필수 서류를 지자체나 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고, 관능검사를 통과한 뒤 지정 폐차장에서 차량을 폐차해야 합니다. 폐차 후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계좌로 지급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지원 대상 확인

배출가스 등급, 제작일, 등록 지역, 동일 소유 기간, 차량 상태 등을 확인해 조기폐차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지자체나 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기준 및 조기폐차 지원금

  • 배출가스 등급, 제작일, 등록 지역 및 기간, 차량 상태 등 점검
  • 지자체 또는 자동차환경협회 통해 대상 여부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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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조기폐차 신청을 위해 신청서, 차량등록증, 신분증 사본,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세금 완납 증명서 등을 준비해 지자체 또는 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조기폐차 지원 신청서
  • 차량등록증
  • 신분증 사본
  •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 세금 완납 확인서

※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

3단계: 차량 관능검사

관능검사는 차량의 엔진 작동, 자가 주행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며, 불합격 시 지원이 제한됩니다.

  • 차량이 실제 운행 가능한 상태인지 검사
  • 엔진 작동, 자가 주행, 기본 제동 상태 확인

4단계: 지정 폐차장에 차량 폐차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반드시 지자체나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정한 해체재활용업체를 통해 폐차해야 하며, 폐차 완료 후 발급된 폐차 확인서를 제출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정된 해체재활용업체에서 폐차 진행
  • 폐차 완료 후 폐차 확인서 발급

5단계: 보조금 지급 신청

폐차 완료 후 보조금 청구서, 폐차 확인서, 차량 말소 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조기폐차 지원금이 신청자 계좌로 지급됩니다.

  • 보조금 청구서
  • 폐차 확인서
  • 차량 말소 증명서
  • 통장 사본 제출
  • 서류 심사 후 계좌로 입금

추가 인센티브 조건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 등)를 구매하면 최대 5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급되며, 폐차 후 120일 이내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저소득층은 100만 원, 소상공인은 5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별로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등) 구매 시: 최대 50만 원 추가 지원
  • 저소득층: 100만 원 추가
  • 소상공인: 50만 원 추가

조건 충족 시 최대 200% 지원 가능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고 새 차량으로 교체하면 최대 1,2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롭고 서류 절차도 많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포인트

  • 대상: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이전 제작, 6개월 이상 등록 및 동일 소유
  • 상태: 정상 운행 가능, 세금 완납
  • 절차: 대상 확인 → 서류 제출 → 관능검사 → 폐차 → 보조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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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

1.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4·5등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작일(2009년 8월 31일 이전)과 대기관리권역 6개월 등록, 동일 소유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조기폐차 후 꼭 무공해차를 구매해야 하나요?

아니요. 무공해차를 구매하지 않아도 기본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공해차를 구매하면 추가 인센티브(최대 5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4등급 차량도 5등급 차량처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4등급 경유차도 조건을 만족하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등급 차량보다 우선순위는 낮고, 일부 지자체는 지원 규모가 다를 수 있습니다.

4. 정부 보조금으로 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도 지원되나요?

아니요.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간 비용으로 장착했거나 장치가 없는 차량만 해당됩니다.

5. 신청 후 보조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차량 폐차 및 서류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약 1~2개월 내 신청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자체별 처리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차량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차량은 반드시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하며, 관능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자가 운전이 불가능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7. 조기폐차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의 신청 방식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8. 차량을 최근에 중고로 샀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조기폐차 신청은 동일 소유자로 6개월 이상 보유한 차량만 가능하므로, 중고차를 최근에 구매했다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폐차 전에 무공해차를 먼저 등록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공해차는 반드시 폐차를 완료한 후 120일 이내에 등록해야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을 먼저 하면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소상공인은 50만 원, 저소득층은 1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별로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