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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이동통신, tv수신료, 전기세 등등 공공요금 감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 대상자와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전례 없는 영하의 날씨가 대한민국을 강타했습니다. 그 때문에 겨울철 보일러와 전기장판사용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 원인으로 인해 원료비 급감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다가구 또는 장애인 등 가스비나 전기세, 이동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도시가스 감면신청안내 2. 전기세 감면신청안내 3. TV수신료 감면방법안내 4. 이동통신요금 감면안내 |
1. 도시가요금 감면 신청안내
주택용 요금경감 제도란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도시가스 사용고객(저소득층, 장애인)등의 취사 및 난방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요금경감 신청방법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단, 다자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는 해당지역의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방문 또는 우편 방문)
그 외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경감대상자 의무
1. 경감대상자는 이사, 사망, 자격변동에 따른 수습해지 등 변동사항 발생 시 도시가스회사에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2. 변동사항 통보누락에 의해 부당하게 경감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셔야 합니다.
3. 도식가스회상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전자정부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경감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자격상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장에게 통보하고 해지처리 할 수 있습니다.
요금경감 대상자 선정
대상 | 지원기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에 의한 독립육공자 또는 수급자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중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 제5항)에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 라목)에 따라 희귀한 난치성질환을 가진자등으로서의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은 자 다. 장애인복지법(제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8조 제4항)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 |
다자녀가구 | 가. 일반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나. 위탁가정의 다자녀의 가구: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상 위탁아동으로서 세대별 주민ㄷ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지정된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인자의 합이 각각 3인 이상의 주거용주택의 세대주 |
2. 전기세 감면 신청 신청안내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자에 한함) 외 위의 내용과 상동
신청방법:한국전력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전기요금 감면 신청가능
구비서류: 방문신청시,신분증 및 최근 전기요금 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기타 신청: 한전 사이버지점, 주소관할 한전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가능
3. TV수신료 감면신청안내
대상자 : tv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외 위와 상동
신청방법 : 아파트 거주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 외 거주자의 경우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 한국전력 고객센터(유선국번 없이 123, 핸드폰지역번호 +123)를 통해서 대상자확인 후 TV 수신료 요금감면신청가능
구비서류 : 방문 신청시 신분증, 신분증 및 TV 수신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최근 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기타 방법 : 주소관할 한전지사 또는 KBS 사업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4.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안내
대상자: 이와 상동
신청방법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휴대폰 국번 없이 1523), 고객센터(휴대폰 국번 없이 114) 또는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신청
기타 신청방법 : 주소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가능
※ 알뜰통신사 강이바의 경우 해당 통신사 홈페이징에서 복지할인 전용요금제 가입가능, 본인명의가 아닌 경우 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1인당 1회선 감면가능).
5. 고효율 가전제품 30만 원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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