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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될까요? 최저임금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입니다. 그런데 간혹 “연차수당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 이상 준 거예요”라는 말을 듣게 되죠. 정말 연차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도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이유와 법적 근거, 실무 적용 시 주의할 점까지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차수당은 최저임금

 

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통상적인 근무 시간에 대해 최소한으로 받아야 할 임금입니다.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 월급 기준(209시간)으로 2,060,740원입니다.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함: 기본급, 직무수당, 식대 등 정기적·일률적 지급액
  • 제외: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 실비변상적 수당

2. 연차수당은 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을까?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니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별도 보상금으로 보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지침에서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적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3.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

1: “연차수당 포함해서 시급 계산하면 최저임금 넘는데요?”

→ 틀렸습니다. 연차수당은 실제 근로 시간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시급 계산 기준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2: “연차수당을 매달 나눠서 지급하면 최저임금 포함되나요?”

→ 안 됩니다. 지급 시점과 방식이 아니라, 연차수당의 ‘성격’ 자체가 최저임금 제외 대상입니다.

3: “연봉에 연차수당을 포함했으니 따로 안 줘도 된다?”

→ 계약서에 명확하게 연차수당 포함 항목과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중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실제 계산 예시

시급 9,000원으로 주 40시간, 월 17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연차수당 100,000원을 포함해 월 1,666,000원을 받는다면, 연차수당을 제외한 실질 월급은 1,566,000원 → 시급 약 9,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에 미달하며, 연차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

  • 시급: 9,000원
  • 주 40시간 근무
  • 1개월 근로시간: 174시간
  • 연차수당: 100,000원 포함하여 월 1,666,000원 지급

→ 월 기준 시급 = 1,666,000 ÷ 174 ≈ 9,574원

→ 하지만 이 금액에는 연차수당 1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실제 근로 대가는 1,566,000원

→ 1,566,000 ÷ 174 ≈ 9,000원

→ 2025년 최저임금(시급 10,030원)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본급 또는 고정 수당만으로 최저임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5. 연차수당과 최저임금 관련 실무 팁

연차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본급과 고정수당만으로 최저임금(2025년 시급 10,030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넘겼다고 판단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 분쟁을 예방하세요.

근로자라면?

연차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급여명세서와 계약서를 확인하고, 실제 시급이 10,030원 이상인지 계산해보세요. 포함이 불법일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연차수당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미달이 의심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합니다.

사업주라면?

연차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기본급만으로 2025년 최저임금(시급 10,030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연봉에 포함하려면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고, 급여명세서에 구분 기재해 분쟁을 예방하세요.

  •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고 싶다면, 계약서에 명확히 표기하고, 연차 발생·정산 기록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계산 시에는 반드시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만으로 계산해야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은 발생 시점 기준으로 정산하여, 별도 항목으로 지급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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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최저임금 자주 묻는 질문

1. 연차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금으로,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이를 공식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연차수당을 매달 나눠서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급 방식이 아니라 ‘수당의 성격’이 기준이므로,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더라도 연차수당은 최저임금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3. 연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별도 지급 안 해도 되나요?

계약서에 연차수당 항목과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차수당은 별도로 정산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연차수당 포함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문제 없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시급 기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법 위반입니다. 반드시 연차수당을 뺀 기본급, 고정수당 기준으로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5.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포기하면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나요?

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연차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포기 대상이 아닌 법적 권리로 보기 때문에 포기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6. 연차수당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로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포함 항목이 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산정 시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 후 시급 계산을 해야 하며, 기본급만으로 기준 미달이라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7. 연차수당과 최저임금 관련 문제는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기록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처리가 원활합니다.

마무리 요약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개념의 별도 수당으로,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은 무조건 제외
  • 포함하려면 계약서에 명확한 명시와 정기성 필요
  • 월급 환산 시 시급 계산은 연차수당 제외 후 판단
  • 오해로 인한 법 위반 사례 다수 → 명확한 구분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