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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년월세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껶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인천에 거주하시는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들은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원금은 현재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신청자는 20만원 손해보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 개요
인천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최신 정보는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군·구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9세가 되는 해의 1.1.~12.31.)
* 19~34세 : 국토부(전국)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 35~39세 :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 사업기간 : 2024. 2. ~ 2025. 2. *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1년간)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운영기관 : 인천광역시 10개 군·구(하단 문의처 참고)
월세지원금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지원자격 및 조건
✔ 지원연령 : 19세 ~ 39세
◎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세한 내용은 FAQ참고)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 기존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2024.4.12.~)]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추가 안내
★청년월세 지원사업 질의응답(FAQ) 안내 : 인천청년포털-주거복지-청년월세지원사업-FAQ 확인
◎자가진단서비스 사전 실시('24.2.23. 개통)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 월세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자가진단서비스" 먼저 실시 추천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월세지원금 지원제외자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자 등 (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 기존사업 수혜 완료자 "복지로"에서 신청 시 시스템상 '자격중지' 요청 필요- 하단 각 군·구 담당자 문의)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4.2.26. ~ 2025.2.25. (1년간)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4년 ~ 2005년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5년 ~ 2006년
신청방법
(19세 ~ 34세(1989년~2005년))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1984년~1988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공통사항) 단, 동구(일자리경제과),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제출서류
인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신다면 원활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제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고,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2.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서약서(필수)
3.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4.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필수)
5.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6.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무관)(필수)
7.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8.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9.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10. 신분증(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추가서류
① (본인 외 형제자매 등 가족 같이 거주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③ (주거목적의 부채보유 시)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④ (거주사실 불분명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⑤ (기타 사실확인 필요 시)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임대차계약 등 증빙서류 세부안내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 제출)
-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입실확인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
문의처
(강화군 경제교통과) 930-3617 (옹진군 경제정책과) 899-2592 (중구 경제산업과) 760-6954 (동구 일자리경제과) 770-6653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880-7993 (연수구 경제산업과) 749-7834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453-6235 (부평구 일자리창출과) 509-8534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450-8353 (서구 청년정책일자리과) 560-0943 (미추홀콜센터) 032-120 (LH콜센터) 1600-0777(19~34세)
자주하는 질문
인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지원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찾고자 하지만,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인천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를 정리하였습니다.
1. 지원 대상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인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연령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1984년부터 2005년 사이에 출생한 청년들이 해당됩니다. 인천청소년단체
2.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 독립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원가구(부모 포함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3. 지원 금액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실제 납부한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인천청소년단체
4.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만 19세에서 34세까지는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만 35세에서 39세까지는 '인천청년포털'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인천청소년단체
5. 필요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최근 3개월의 월세 이체 증빙 서류, 통장 사본, 청약통장 사본, 신청자 및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인천청소년단체
6.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천청소년단체
7. 주택 소유자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다른 월세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 자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며, 수혜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10.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되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참고하여 인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군·구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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