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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검진병원 조회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검진을 하지 않을 경우 일부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건강검진을 빨리 받아 조기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와 건강검진 병원예약 및 연장과 국가검진 본인부담금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그해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짝수, 홀수 2부제로 운영됩니다. 다음 링크로 건강검진 대상자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2023년이면 끝자리가 홀수이므로 출생 연도 홀수가 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2024년이라면 짝수 출생년도가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사무직은 2년, 비사무직은 매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 외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문자나 우편으로 알림 문자가 오기 때문에 확인을 잘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은 3종류인데 일반검진, 암검진 그리고 구강검진이 있습니다.
1. 일반건강검진 절차
일반건강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동 사이트(건강검진/검진대상자 확인)에서 공동인증서를 인증 후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고객님이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 금년도 검진대상이 확인된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하셔도 검진이 가능합니다.
※ 공통검사항목
시력과 청력은 운전면허 신체검사 수치로도 활용이 되므로 안경착용자는 교정시력으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상질환 | 검사항목 | 대상질환 | 검사항목 |
비만 |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 당뇨병 | 공복혈당 |
시각, 청각 이상 | 시력, 청력 | 간장질환 | AST, ALT, r-GTP |
고혈압 | 혈압 | 폐결핵/흉부질환 | 흉부방사선촬영 |
신장질환 |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e-GFR | 구강질환 | 구강검진 |
빈혈증 | 혈색소 |
2. 암검진 본인부담금
일반건강검진과 구강검진은 국가지원이기에 무료로 가능합니다. 암검진은 국가 암검진대상자 거나 의료수급권자는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지만 그 외는 본인부담금 10%가 발생합니다.
구분 | 대상자 | 검사주기 | 본인부담금 | 비고 |
위암 | 40세 이상 | 1회/2년 | 10% | ※ 정해진 항목 외 검사 시 본인부담액 발생 |
대장암 | 50세이상 | 1회/1년 | 무료 | ※ 대장이중조영검사 시 본인 전액 부담 |
간암 | 40세 이상 고위험군 | 2회/1년 | 10% | ※ 고위험군 ⊙간경변증, 만성 간질환자 ⊙B형/C형 간염(양성) |
폐암 | 54세~74세 고위험군 |
1회/2년 | 10% | ※ 고위험군 해당년도 전 2년 내 건강검진검진표에서 30갑년 이상 흡연 해당년도 전 2년 내 금연치료문진표에서 30갑년 이상 흡연 |
유방암 | 40세이상 | 1회/2년 | 10% | |
자궁경부암 | 20세이상 | 1회/2년 | 무료 |
※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1.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2.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3.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국가건강검진 병원예약 방법
일반내과라면 대부분 건강검진을 진행합니다. 혹은 건강검진기관이라고 간판에 적혀있거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검진항목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필요한 가격대를 찾아 예약하시면 됩니다.
다음 링크에서 근처 건강검진 가능한 병원을 찾아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건강검진 검사 주기
직장인일 경우 사업장에서 단체로 검진받은 경우가 많지만 직장 피부양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우편이나 핸드폰 문자로 발송됩니다. 그 때문에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귀찮아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직장인의 경우 해당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업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 도표에서 국가건강검진 검사 주기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대상자 | 주기 | 비고 |
지역가입자 |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 2년에 1회 | |
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 2년에 1회 | |
직장가입자 | 사무직 | 2년에 1회 | |
비사무직 | 1년에 1회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만 19세~ 만 64세 | 2년에 1회 | 만 65세 이상 : 노인복지법에의한 검진 실시 만 66세 이상 :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
건강검진 기간 연장
건강검진 기간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전년도에 검진받지 않은 일반인 대상자의 경우 공단에 직접 전화신청 시 금년도 대상자로 추가등록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당하는 불이익 2가지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당하는 불이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의료비 사업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 암 검진 후 2년 내에 검진 항목이었던 6대 암 중 하나라도 진단을 받은 경우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됩니다. 하지만 국가암 검진받지 않고 6대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제외됩니다.
2. 직장 내 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진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5년 동안 위반하는 횟수가 1회라면 10만 원, 2회는 20만 원, 3회는 30만 원입니다.
건강검진은 질병을 미리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개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정기적인 검진은 질병의 조기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에 큰 도움을 주며,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이상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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