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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2023년 5월 1일 일하는 곳

파란사이다 2023. 4. 13. 17:31

근로자의 날, 2023년 5월 1일 일하는 곳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쉰다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일하는 곳이 많습니다.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1.5배 추가지급

근로자의 날, 2023년 5월 1일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유급휴일에 해당 - 근로자의 날 일하면 평일보다 150% 추가 지급해야 한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63년에는 근로자의 날이 3월 10일이었으나, 1994년 법을 개정하여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된다.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면 사업장 규모,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기 때문에 휴무하더라도 사업주는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등은 근무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 임급지급

(5)0430 근로자의날 임금지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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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기준

 

1. 시군구청과 학교 공무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학교는 휴무가 아닙니다. 학생은 출근 아니, 등교합니다.

2. 일부 은행은 운영하는데 행원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쉽니다. 하지만 은행이 관공서 소재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단 휴일수당 지급)

은행은 휴무입니다. 관공서도 휴무입니다.

그러나 우체국은 휴무가 아닙니다. 택배기사님도 업무처리만 합니다. 우체국도 업무는 하지만 일반우편은 안 합니다.

 

3. 어린이집의 경우 휴무지만 보호자가 보육을 원하는 경우 통합교육으로 당직교사가 업무를 봐야 합니다.

국공립 유치원은 휴무가 아닙니다. 

4. 병원의 경우는 원장의 재량에 따라 운영된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 일할 때 수당

2023년 근로자의 날이 휴무임에도 출근하는 분들이 제법 많을 텐데 만약 출근을 하면 기존임금 외에도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받으며, 시급제의 경우에도 1.5배를 지급받습니다.

만약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단, 5인미만의 사업장인 경우는 휴일근무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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